트럼프 vs 대법원, '관세 전쟁' 최후의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관세 전쟁'의 법적 운명이 곧 결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의 위헌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전 세계 무역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글로벌 경제 질서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하급심인 1, 2심 법원은 이미 대통령의 조치가 법률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나 외교에 '비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금융 제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분위기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6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SNS를 통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데, 그 규모가 약 1500억 달러(약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상당수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과거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협상 카드의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협상이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목적도 컸던 만큼, 대법원 판결이 전체 한미 합의를 즉각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어, 관세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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