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 vs “아니다” 장우혁 폭로전, 2라운드 법정행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전 소속사 직원의 폭행 주장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면서, 법원은 폭로 글에 담긴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공개된 폭로 글이었다. A씨는 자신이 장우혁의 소속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적었다.
A씨는 또 2020년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연을 앞두고 장비와 마이크를 준비하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우혁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 가운데 2020년 폭행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또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2020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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