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이냐, 장기전이냐…'징벌적 손해배상' 노리고 미국 가는 쿠팡 소송단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법조계의 새로운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을 대리하려는 법무법인(로펌)들이 앞다퉈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9일 기준으로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관련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곳은 60곳을 훌쩍 넘어섰으며, 누적 가입자 수는 60만 명에 육박한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 가입이나 유령 회원도 섞여 있겠지만, 전체 피해자가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수만 명 단위의 대규모 소송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로펌들이 이처럼 집단소송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수익성'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인터파크(2016년), 모두투어(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쿠팡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로펌들이 내건 성공 보수율은 통상 10~30% 수준인데, 만약 1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받아낸다면 전체 배상액은 10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성공 보수율을 30%로 가정하면 로펌은 약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집단소송은 개별 사건처럼 변론 부담이 크지 않고 서면 양식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라,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선점하기 위한 로펌들의 홍보전도 치열하다. 이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참여 인원이 많은 곳으로 피해자들이 쏠리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펌들은 '착수금 없음, 성공보수 30%'(법무법인 일로)를 내걸거나, 비교적 저렴한 착수금(1만 1000원)에 성공보수 10~20%를 제시(로피드, 노바 법률사무소)하는 등 각기 다른 조건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로펌은 아예 미국 법원으로 눈을 돌려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내 소송보다 착수금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비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할 경우 배상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공략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도 있다. 과거 미국 에퀴팩스 해킹 사건에서도 총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이 조성됐지만, 실제 개인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대부분 100달러 남짓에 불과했다. 또한 쿠팡 Inc.가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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