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몰래 비밀번호 알려준 남편,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몰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갈등을 겪은 여성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가 예민한 것”이라는 반응만 돌아오면서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로 4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연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전의 유명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 오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탈 정도로 자신에게 정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우선순위가 시어머니에게 옮겨간 것 같았다고 했다.
신혼 초 A 씨는 외동아들이면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반찬 배달을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A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어 당황했던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기 전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딸을 낳은 뒤에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부터 몇 시에 재워야 하는지,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하는지까지 육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감기 증상이 생기면 직장에 다니는 A 씨를 탓하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간섭을 참던 A 씨는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A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뒤 며칠 지나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다”며 남편이 새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4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러나 남편은 A 씨가 왜 집을 나갔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가정을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답변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부가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육아와 생활에 계속 간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관 비밀번호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했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 이혼을 원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 해결을 반복해서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외면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A 씨를 두고 가정을 깼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이라면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한 뒤 상대방과 연락을 완전히 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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