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까지 나선다, 양육비 체납자 끝까지 추적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법적 대응의 시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압박 수단도 동시에 강화한다. 고의적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확보 대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선지급금을 갚지 않는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공유하여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선지급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제재 건수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인 수치다. 제재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장 많았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도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이 부모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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