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안하다' 반대 여론에…남녀 병실 구분 유지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입원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입원실은 남녀를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검토한 배경에는 가족 간병 부담 완화가 있었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해야 하는 경우, 남녀 병실 구분 규정 때문에 같은 병실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이 허용될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성범죄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성별 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관련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날 오후까지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고, 상당수는 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기존의 남녀 병실 구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환자실이나 부부, 가족 등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남녀 입원실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의료 현장의 편의와 환자 안전,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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