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발로 찼다" 여직원 숨졌는데…상사는 "친근한 표현"
직장 상사의 성희롱과 폭행,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숨진 뒤 관련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괴롭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상사는 법정에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오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9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기계가공 엔지니어로 일하던 고 방유림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씨는 2024년 4월 회사에 입사했으며, 약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생전 고통을 호소한 메모가 발견됐다. 해당 메모에는 직장 상사인 40대 차장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A씨의 문제 행동은 방씨가 입사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부터 이어졌다.

A씨는 방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자가 왜 목젖이 있느냐”는 말을 하며 목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거나, 뒤에서 무릎으로 다리를 치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코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을 강하게 움켜잡는 등 폭행 정황도 제기됐다. 평소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한다”, “회식에 오면 도우미 있는 노래방을 못 간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방씨는 지난해 10월 회사와 노동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노동당국은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와 목을 잡아 들어 올린 행동, 성희롱성 언행 등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메모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고통을 견디며 다녔다는 취지의 심정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결국 A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이후 약 두 달 만에 숨졌고, 사건은 한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이후 유족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거친 작업 현장에서 나온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A씨 본인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 있었다”면서도 성적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법정에서야 형식적인 사과가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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