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서 ‘배우자의 자녀’ 뺀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드러나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재혼가정 등 개인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문서상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세하게 표시되면서 가족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돼 신원 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보다 단순하게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돼 적히면서 재혼가정 여부 등 민감한 가족사가 문서만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친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삼촌처럼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적는다. 즉, 앞으로는 누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이나 법률상 가족관계 확인처럼 별도의 법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기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처럼 ‘배우자의 자녀’ 등의 정보가 남는다.
가족 구성원 표기 순서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돼 문서상 차이가 드러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린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정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필요한 구분을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적혀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함께 기재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원 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본인만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해당 외국인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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