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한번 했다가…동료 무고, 수형자 위증교사까지, 막장 교도관들의 '범죄 연대기'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동료 교도관을 무고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형자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킨 현직 교도관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동료들을 허위로 고발하고 소송에서 위증을 교사한 교도관 A(50)씨와, 그의 부탁을 받아 직접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동료 교도관 B(51)씨를 각각 무고,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교정 시설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을 악용해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도관 A씨는 수형자 C씨의 투약 업무 처리 문제로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전보 명령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징계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징계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동료 교도관 D씨와 E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문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다.

A씨의 조직적인 범죄 계획은 동료 교도관 B씨를 끌어들이면서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A씨는 자신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B씨에게 '징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수형자 C씨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22년 4월, B씨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던 수형자 C씨에게 접근해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며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 시도했다.
이들의 사법 방해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B씨는 직접 A씨의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형자 C씨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위증했다. 또한 자신이 C씨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씨가 법정 증언 전 자신과 상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며 재판부를 기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교도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중대한 사법질서방해 범죄라고 규정하며, 앞으로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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