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은 정치적 사망선고" 반발에도… 헌재, 선거사범 투표권 제한 'OK'
헌법재판소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5대 4의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선거 빈도를 감안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의 합헌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선거권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김상환 헌재소장을 포함한 4인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다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범죄의 경중이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번의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권 제한을 넘어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로까지 이어져 사실상 10년간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 범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5대 4 합헌 결정은 2018년의 결정과 비교해 볼 때 헌재 내부의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당시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다수가 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에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광훈 목사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인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전 목사가 함께 문제를 제기한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교단체 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선거 과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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