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무법 킥보드' 참변…무면허 중학생에 30대 여성 중태

지난 18일 오후, 인천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편의점에서 어린 딸에게 줄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30대 여성 B씨는 빠른 속도로 딸에게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했다. 위험을 직감한 B씨는 순간적으로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중학생 A양 등 2명은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 A양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다. 또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함께 올라타는 등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인도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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