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가닥 “법적 겸직 가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용 후보자가 입각 이후에도 원내 활동의 기반을 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난 30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며 “용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과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의정 공백을 줄이고 국회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유일 의석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며,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존재감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용 후보자의 겸직 유지 검토 배경에는 이러한 당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며 재선 의원이 됐다. 진보 의제와 기본소득, 청년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해 온 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헌정사상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다만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대한 적절성, 비례대표 승계 관례를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이지만, 정치적 책임과 관례 사이에서 용 후보자가 어떤 명분을 제시할지가 향후 관심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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