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찬성 5·18은 거부, 이진숙의 이중잣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들만 골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머물면서도 5·18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표결권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포착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 의원은 찬반 의견은 물론 기권조차 표시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이 의원의 이러한 '선택적 표결'은 다른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5·18 관련 법안 직후에 상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명확히 반대표를 던졌으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안들에는 찬성표를 행사했다. 유독 5·18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표결 때만 다시 한번 참여를 거부하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호남 고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포럼을 주최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던 이 의원은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과를 거부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의 태도는 그가 가진 편향된 역사 인식이 실제 입법 활동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태도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의원의 반복되는 돌출 행동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입법 기관의 본분까지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당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 의원의 선택적 침묵이 불러온 파장은 보수 정당의 역사관 논쟁으로 번지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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