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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