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상임위 17석 독식 선언, 국회에 무슨 일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석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관행과 전통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정치’와 ‘입법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미국식 모델’을 근거로 들며, 야당의 비협조로 민생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 기조와 맞물려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 원로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확립된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협치의 전통’을 민주당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총선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의석수만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야당을 선택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입법 폭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견제 장치가 사라진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미국식 모델을 근거로 들었지만, 양원제와 연방제 등 강력한 견제 장치가 있는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이러한 독식론의 기저에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선출 권력인 국회가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권력 간 서열을 나누는 순간 법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는다.
오랜 기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아온 것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국 정치적 후폭풍과 함께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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