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강경파에 '명분 주지 말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관련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강경론이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확정된 국정과제로서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논의의 중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당내 이견을 조기에 차단하고 개혁의 목표를 재확인시켰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차적인 쟁점으로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모든 검사를 일단 면직시킨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등의 방안은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재결집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본질과 무관한 조치들로 인해 개혁의 대의가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는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이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공식적인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물론 이 법안이 절대불변의 최종안은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외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이나 '부패 경찰의 사건 덮기'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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