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의 '내란' 판결에 국민의힘 '분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향후 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적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등 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즉각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결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통한 완전한 관계 단절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는 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에 잠재해 있던 노선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며 향후 정계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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