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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