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 최초... 경찰, '이 기관'과 손잡고 13만 전원 '특별 교육' 들어간다!
경찰이 법 집행 현장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찰청은 오는 3일, 헌법재판소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연구원과 교육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일회성 교육을 넘어, 헌법재판연구원의 전문 강사진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모든 경찰관이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의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협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양 기관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통해 협력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은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고, 특히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헌법 가치들을 심도 있게 교육했다. 이 시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은 헌법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것이 양 기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인 셈이다.

실제로 사전 교육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특강에서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탄핵 심판 당시 경찰 기동대의 질서유지 덕분에 심판 절차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고 언급해 현장 경찰관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는 경찰의 역할이 헌법 질서 수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와 주변 시민들의 평온권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대구경찰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 역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경비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헌법 교육을 13만 전 경찰관으로 전면 확대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의 권위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헌법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나선 만큼, 앞으로 모든 경찰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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